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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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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7. 19]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23. 12. 22〉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9. 7. 19, 개정 2026. 4. 6〉 ②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18, 2012. 11. 12, 2016. 4. 18, 2019. 7. 19, 2020. 12. 11, 2022. 9. 15〉 1.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2022. 9. 15〉 3. 삭제〈2022. 9. 15〉 4. 삭제〈2022. 9. 15〉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 6. 영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개발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제4조

제4조 제4조 의7 〔제4조의10으로 이동 2023. 12. 22〕

제4조의2 심의회의 구성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의 민간위원은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9. 7. 19, 2023. 12. 22〉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 19, 2022. 9. 15〉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에서 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그 밖에 국ㆍ공유재산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으로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 공유재산 관리 총괄 담당 과장을 임명한다.〈2019. 7. 19〉 ④ 삭제〈2019. 7. 19〉 ⑤ 삭제〈2019. 7. 19〉 [본조신설 2016. 4. 18]

제4조의3 위원의 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ㆍ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심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제척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심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4. 18] 〔종전 제4조의5에서 이동 2019. 7. 19〕

제4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4. 18]

제4조의5 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7. 19]

제4조의8 위원회의 간사 등

제4조의8(위원회의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유재산 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유재산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 내용을 공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4조의9 협조요청 등

제4조의9(협조요청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4조의10 운영세칙

제4조의10(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19] 〔종전 제4조의7에서 이동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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