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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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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기업·경제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하며, 시민·사업자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제공·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7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시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시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9조(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시장은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4. 6〉 ③ 시장은 시 감축목표 및 목표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오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오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오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4. 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시 기본계획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4. 6]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민·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제2호의 위원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시장이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나.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용, 에너지·자원 등 관련분야 관계자 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제12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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