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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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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제28조에 따라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사업과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1. 1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것에 따른다.〈개정 2016. 4. 18〉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복지관은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46(가장동 375-6번지)에 둔다.〈개정 2015. 11. 16〉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 11. 16〉 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2.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3.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 운영

제5조

제5조 삭제〈2011. 4. 18〉

제5조의2 예산의 지원 등

제5조의2(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정책개발지원사업 2.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 3. 노동관계 국제교류사업 4.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5.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 11. 16]

제6조 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노동관련 단체 등에서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용일 20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8〉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사용허가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 사용제한 등

제7조(사용제한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사용목적 또는 내용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복지관의 시설이나 부속설비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4. 18]

제7조의2 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의2(사용료 및 수강료)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③ 문화강좌를 신청한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의 경우 개강 전 취소원 제출 시 전액환불, 개강 4주 이내 취소원 제출 시 당월만 제외 후 환불한다. [본조신설 2011. 4. 18]

제7조의3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제7조의3(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노동관련단체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 관련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4. 5. 2, 개정 2019. 4. 9, 2023. 7. 17, 2026. 4. 6〉 1.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그린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 2.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본조신설 2011. 4. 18]

제8조

제8조 삭제〈2011. 4. 18〉

제9조 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복지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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