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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평창군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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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신청

제2조(지원기준·신청) ①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전입자 본인이어야 하나, 대리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세대의 전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제3조 지원안내·지급

제3조(지원안내·지급) ① 읍·면장은 전입신고 접수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배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일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지원금의 지급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6.27.>

제4조 관리대장 작성·관리

제4조(관리대장 작성·관리) 읍·면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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