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ㆍ제65조 및 제71조에 따라 영동군의회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ㆍ구성하는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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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ㆍ제65조 및 제71조에 따라 영동군의회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ㆍ구성하는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와 다음 각 목에 따라 설치ㆍ구성ㆍ운영하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가. 상임위원회: 법 제64조제2항제1호 나. 특별위원회: 법 제64조제2항제2호 및 제65조. 이 경우 법 시행령 제42조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2. “위원”이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에서 추천하여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는 위원회 소속 다음 각 목의 직위(職位)를 말한다. 가. 상임위원: 상임위원회의 위원 나. 특별위원: 특별위원회의 위원. 이 경우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ㆍ선임한다. 3. “선출 및 선임”이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그 의결을 거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선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을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각각 뽑는 행위 나. 선임: 위원 중에서 간사를 뽑아 그 직무를 맡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상임위원회) ①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상임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상임위원의 정수에는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복수의 상임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3. 6. 30.> 1. 행정위원회: 7명 이내 2. 산업위원회: 7명 이내 ②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하고 청원 등을 심사 또는 처리한다. 이 경우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30.> 1. 행정위원회 가. 의회운영과 특별위원회 구성 나. 의회소관 조례 및 각종 규칙 다. 미래기획실 <신설 2026.4.6.> 라. 행정관광복지국 <다목에서 이동 2026.4.6.> 마. 삭제 <2026.4.6.> 2. 산업위원회 가. 농산업건설국 나. 직속기관 <개정 2026.4.6.> 다. 사업소 라. 삭제 <2023. 6. 30.>
제5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의 제안이나 3명 이상 의원의 발의에 따른 해당 구성결의안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② 의회는 예산과 결산, 기금운용계획(각각의 변경계획을 포함한다)과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이 제출될 경우마다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해야 한다. ③ 의회는 법 제65조의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거나 수시특별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심사ㆍ활동기간 내에 그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채택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위원장) 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두되, 그 밖의 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임위원장 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나. 임기는 상임위원과 같다. 다.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2. 특별위원장 가. 특별위원회마다 소속 특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다만, 호선(互選)이 어려울 경우에는 약식 무기명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특별위원장을 선출하는 특별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의원의 장기재직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해당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 해당 특별위원회가 개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사임, 의원직 상실 등으로 동시에 결원(缺員)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새로 상임위원장을 선
제7조(간사) ① 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그 소속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2. 위원회에 회부ㆍ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등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그 직무를 대리할 간사 모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모두 포함한다. ④ 간사는 제2항 본문 중 위원장의 사고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시각부터 종료하는 시각까지를 대리기간으로 한다. 1. 법률적 사고: 사임, 의원직 상실 등으로 보궐선거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2. 사실적 사고: 국내외 출장, 입원, 일정수행 등으로 위원장의 직무대리 지정 후 다시 직무수행 의사표시가 있는 때까지
제8조(상임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되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상임위원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고 해당 임기만료 후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의회가 집회하지 못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날까지 재임한다. ⑤ 상임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되는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선되는 상임위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위원추천 및 개선) ① 의장은 위원을 본회의에 추천할 경우에는 의원 본인의 희망과 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 해당 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은 상임위원의 임기 또는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중이라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원ㆍ의원 간의 합의 및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친 의장의 사임(辭任) 및 보임(補任)추천으로 본회의에서 개선(改選)할 수 있다.
제10조(선출ㆍ선임보고)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을 선출하거나 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한 때에는 각각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 보고는 의사보고 또는 보고사항으로 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장과 간사는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보고 전이라도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 안건, 활동 등의 효율적 심사ㆍ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안건, 활동 등을 마친 때에는 해당 소위원회위원장은 그 심사ㆍ활동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그 밖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해당 구성목적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준용규정) 위원회의 운영, 의사ㆍ안건심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영동군의회 회의 규칙」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