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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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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독서증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설립한 영동군 군립도서관의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5.>

제2조 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영동군 군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은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2길 25에 두며, 명칭은 “레인보우 영동도서관”이라 한다. <개정 2026.4.6.>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인쇄물 형태의 도서자료 및 전자적 정보를 관리·재생하는 매체 형태의 디지털 자료를 포함한 비도서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4.6.> 2.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4.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조사·연구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관리는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서관 운영과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5, 2026.4.6.>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군수는 도서관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되, 관장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개정 13.11.05, 13.12.12>, <개정 15.01.02, 18.11.5, 2026.4.6.> ② 관장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두되, 그 정원과 직급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제34조에 따라 영동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5, 2026.4.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18.8.1.> ④ 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12.10.25, 13.12.12>, <개정 15.01.02, 18.11.5.>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소장 자료의 폐기·제적·불용결정 등 관리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 이용시간 등

제12조(이용시간 등) 도서관 이용·열람시간 및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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