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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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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제3조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 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문화콘텐츠 신기술 개발,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자 및 창작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및 장비 4.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ㆍ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해외시장 진출, 국제교류, 투자유치 지원 8.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9.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진주시 이전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5조 창업의 지원

제5조(창업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출자

제6조(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출자) 시장은 문화콘텐츠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7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연구소·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주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해촉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위촉 제척ㆍ기피 등

제12조(위원의 위촉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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