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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6-04-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진주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읍·면·동별로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단위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 : 진주시 여성민방위기동대 2. 읍·면·동 : ○○읍·면·동 여성민방위기동대

제4조 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 단위기동대의 대원은 단위기동대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12.21.>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5조 지원서 제출

제5조(지원서 제출) ① 단위기동대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원명부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 편성제외

제6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진주시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 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6.4.6.]

제7조 기동대 조직

제7조(기동대 조직) 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지역기동대장 3명의 임원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장과 부대장, 감사는 대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국장은 대장이 임명한다. ③ 단위기동대장은 기동대의 대원이 된다. ④ 단위기동대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지역기동대를 둘 수 있다. ⑤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6.4.6.]

제8조 단위기동대 조직

제8조(단위기동대 조직) ① 단위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위기동대의 대장과 부대장은 대원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대장이 임명한다. ③ 단위기동대 정원은 30명 내외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4.6.]

제9조 임원의 임무

제9조(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기동대 및 단위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동대 사무국장 및 단위기동대의 총무는 회계, 회의기록, 그 밖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전문개정 2026.4.6.]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기동대 및 단위기동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동대 임원이 전국 또는 경상남도 여성민방위기동대연합회 임원을 겸할 경우, 연합회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진주시 임원을 계속 유지한다. [전문개정 2026.4.6.]

제11조 대원의 역할 및 임무

제11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기동대 및 단위기동대의 임무는 별표 1에 따라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기동대별로 별표 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4.6.]

제12조 동원

제12조(동원) ① 기동대 및 단위기동대의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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