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주차장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3.9.25>
진주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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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주차장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3.9.2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유료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9.2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25> 1. "1회 주차"란 고정계약에 의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월 정기주차"란 고정계약에 의해 월 정기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관리원"이란 시장이 임명한 자나 수탁자를 대리한 주차장현장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주차장의 설치 또는 폐쇄) 시장은 교통여건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필요한 때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제5조(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시장은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를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차권의 제작 및 판매금액의 불입) ① 주차권은 별표1,2에 따라 제작하며, 제작된 주차권은 관리원이 직접교부한다. <개정 2013.9.25> ② 주차권의 판매금액은 다음 날(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10시까지 별표 4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 직영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9.25>
제7조(주차권의 회수) ① 관리원은 주차시 주차표를 발급하고 출차시에 주차료를 징수 후 영수증을 발급하고 주차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 ② 관리원은 회수한 주차표와 원부를 취합하여 일보와 함께 다음 날 10:00까지 인계한다. <개정 2013.9.25> ③ 관리원이 회수한 주차료 및 주차원부를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권 분실시의 조치)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그 밖의 증거물 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출차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제9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주차는 1회 주차 및 월 정기주차로 구분하며, 주차요금은 「진주시주차장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한다. ② 주차요금은 주차표의 회수와 동시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 사전계약과 동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주차표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③ 입차시에 주차예정시간을 확인한 후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주차료 면제)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9.25> 1. 주차장(주차구획선)과 연접한 점포주의 영업상 상품을 싣거나 내리는 등의 행위로 인한 차량의 일시적 정차시<개정 2013.9.25> 2. 시 단위 이상의 행사를 하는 경우 3. 최근 3년동안 체납사실이 없는 관내거주자로 시장으로부터 지방세성실납세자 지정서를 수여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경우 <신설 99. 4. 2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9.25>
제11조(관리원의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필요시에는 연장근무를 할 수있다.
제12조(관리원의 근무요령) ① 관리원은 지정된 근무시간 및 장소에서 주차질서 유지와 주차표회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모든 준수사항을 지키고 이용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공정하게 봉사해야 한다.<개정 2013.9.25> ③ 관리원은 주차표상 기재사항(차량번호, 주차시간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 9.25> ④ 관리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근무자에게 회수한 주차표와 주차원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