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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진주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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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제9조에 따른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취소 등 그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공사”란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5조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대행업”이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수도급수공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행업자”란 제1호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대행업소”란 제1호의 사업을 하는 해당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제3조 (지정신청)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 지정기준 등

제4조 (지정기준 등) ① 대행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배관관련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소지자로 한다. ② 대행업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 대행업소의 제한

제5조 (대행업소의 제한) ①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급수전 매5,000전마다 1개의 대행업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역실정과 시설의 노후로 고장이 많아 민원이 야기되거나, 급수공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기존업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6.4.6.>

제7조 지정서의 교부

제7조 (지정서의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신규 지정 또는 기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하자보수 등

제8조 (하자보수 등)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 공사 착공요령

제9조 (공사 착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에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검사를 받을 것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공할 것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 4.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할 것 5. 공사 현장에는 별표의 공사 게시판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명령을 준수할 것

제10조 공사의 정지·재시공 명령 등

제10조 (공사의 정지·재시공 명령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1. 공사 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한 경우 2.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계약을 위반하여 시공한 경우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 준공검사

제11조 (준공검사) ① 대행업자는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용자에게 수도계량기를 인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마친 후 수도미터기를 설치 봉인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비의 청구와 급수 개폐

제12조 (공사비의 청구와 급수 개폐) ① 대행업자는 제11조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제11조에 따라 개전한 수전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정지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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