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03.27.>
영동군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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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03.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직원용 및 영리목적의 임대용은 제외한다. <개정, 단서신설 17.03.27. 개정 20.3.20.>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7.03.27. 20.3.20.>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7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단서신설 20.3.20.>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5호, 제6호 및 제8호는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정한다. <단서신설 17.03.27.> <개정 2023.10.5.>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2. 단지 내 도로, 보도, 주차장, 가로등 유지ㆍ보수 3.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 5. 옥상방수를 위한 구조물 설치 등 방수공사 <신설 17.03.27.> 6. 상하수도ㆍ가스ㆍ소방ㆍ승강기 시설의 유지ㆍ보수 <신설 20.3.20.> 7.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3.25.> 8. 공동주택 외벽 도색 9.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용 10. 그 밖에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시설 <기존 제5호에서 이동 17.03.27.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3.20.>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군수는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3.「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점검 4. 그 밖에 재난ㆍ재해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6.4.6.]
제5조(지원금액) 보조금 지원금액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되, 총사업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7.03.27.> 1. 3천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사업비 전액 <전문개정 17.03.27.> 2. 3천만원 초과일 경우: 해당 지원금(3천만원)과 초과금액의 50퍼센트를 합산한 금액. 다만, 초과지원금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7.03.27.>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영동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3.20.>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8.7, 2023.10.5.> 1. (삭제 09.03.25) 2.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건축ㆍ토목 관계전문가 3. 군 소속 관련 실장ㆍ국장ㆍ과장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3.20>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3
제7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3. 지원사업 금액의 결정 4.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결정 ② 심사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노후상태(경과연수, 시급성 등)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 3.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및 수혜효과 등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2 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제9조(대상사업 결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7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3.2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완료 내역서(증빙자료 첨부) 2.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 ② 군수는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시는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삭 제 16.12.30> 2.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