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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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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군세의 감면사항과 이의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6.>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준용하여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26. 4. 6.>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삭제<2026. 4. 6.> ③ 장애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26. 4. 6.>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삭제<2026. 4. 6.> ② 삭제<2026. 4. 6.>

제4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6. 4. 6.>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제5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6. 4. 6.>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30

제6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6. 4. 6.> 1. 장평농공단지 2. 장흥농공단지

제7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25로 한다.<개정 2026. 4. 6.>

제8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26. 4. 6.>

제9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공제금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4. 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0조 직접 사용의 의미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 감면 제외대상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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