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갖게 하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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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갖게 하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진주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장을 육성하고 명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명장의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진주시 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과거 같은 직종의 명장이나「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명장의 선정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명장의 추천)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 읍·면·동장 2. 시 소재 기업체의 장 3. 각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기관의 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명장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명장 업무담당 국장 및 선정분야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명장 관련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3. 관련 단체·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4.6.>
제8조 삭제 <2026.4.6.>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 후보자와 같은 기업·법인·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선정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4.6.>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삭제 <20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