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진주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4.6.]
진주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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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진주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4.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관”이란 자체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체감사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담당자와 감사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감사담당자 외의 공무원 및 시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5.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1.11., 2026.4.6.> 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 3.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기관ㆍ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제4조(자체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6.>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개정 2026.4.6.>
제5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①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고받은 감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7., 2026.4.6.> 1. 감사대상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장 또는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7.>
제6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관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6.> ③ 감사관은 예산·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6.4.6.>
제9조(연간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7.>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7.>
제10조(자체감사 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감사관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자료 확인결과 4.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4.6.>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범위
제11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관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감사담당자별로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12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중복감사 금지 등) ① 감사관은 제9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② 시장은 감사와 관련된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거나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등 자정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이미 감사원 및 외부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5.11.17.>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