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21, 2013.6.17., 2022.1.7.>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2, 2008.2.21, 2013.6.17., 2022.1.7., 2025. 4. 9.> 1. 삭제 <2025. 4.9.>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17.>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03.5.22, 2013.6.17., 2025. 4. 9.>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2.21, 2013.6.17.>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대전광역시 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12. 26 제851호>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대전광역시 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12. 26 제851호>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삭제><2006. 12. 26 제851호>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5.22, 2013.6.17, 2019. 10. 28.>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5.22 조례 제693호>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17.>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6.17.>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8.11.8.>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개정 2013.6.17.>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6.17., 2026. 4. 7.>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6.17., 2024. 12. 20.> 1. 의원 1인 2. 대전광역시 서구 본청 관련 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6.17.> [제목개정 2026. 4. 7.]

제10조 심의회 기능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6.17.>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6. 4. 7.]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8. 3., 2026. 4. 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