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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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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19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의 관리(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 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폐기물의 관할구역

제4조(폐기물의 관할구역) ① 대전광역시 서구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 도로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그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을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청결유지 조치

제7조(청결유지 조치)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토지ㆍ건물의 청소, 폐기물 수거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9.> 1. 제6조제2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8조 청결유지 이행

제8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9.> ② 구청장은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9.> ③ 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량 및 형식별 대수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종사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의 경우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수집ㆍ운반 대행비 지급에 관한 사항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의무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의무) ①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때에는 해당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하는 수집ㆍ운반ㆍ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처리대행자는 제9조의 대행구역 안에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대행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처리대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와 폐기물 처리기준ㆍ방법 등 준수여부, 요금 과징의 적정 및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법 제14조의5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문전수거 방식에 따라 작업시간이 지연되거나 수거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나. 출퇴근 시간대 등으로 수거차량 이동시간이 증가하거나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다. 그 밖에 생활폐기물이 적기 수거되지 못하여 구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및 가로청소작업, 다목적 운반 차량(적재량 1톤 이하) 작업 나.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다.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작업과정 중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마. 운전자가 수거에 참여하여 사실상 수거원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 바. 그 밖에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여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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