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0. 11.]
서구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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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0.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1.>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 10. 11.]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10. 11.>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8., 2023. 10. 1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3. 10. 11.> 6. 삭제 <2023. 10. 11.> 7. 삭제 <2023. 10. 11.> 8. 삭제 <2023. 10. 11.> [제목개정 2023. 10. 11.]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11.]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1.> 1. 1일 1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9조의2삭 제<2018.10.8.>
제9조의3삭 제<201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