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7, 2017.2.27>
서구 · 공포일 2026-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7, 2017.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7.> 1. "상표"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도형, 글씨/한글, 영문)를 말한다. 2. "사용권"이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전부개정 2017.2.27>
제3조(품목의 지정) 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 외에 추가 사용이 필요한 자는 추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추가 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1.17>
제4조(상표의 존속) 구청장은 「상표법」 제83조에 따라 상표의 존속을 위하여 상표의 존속기간 만료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 등록된 상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2017.2.27>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상표관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1.17>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개정 2014.11.17> 1. 상표의 사용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품목의 추가 결정에 관한 사항 3. 품목별 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표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상표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4.11.17, 2017.2.27., 2018.12.24.> 1. 농업ㆍ공업 전문교수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3.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지를 둔 상표 관련품목 조합의 임직원 4. 농산물 품질관리원 5. 유통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실ㆍ과ㆍ소장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1.17>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1.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4.11.17>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사용신청 및 절차)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의 신청서류, 심사기준, 심사절차, 신청인에 관한사항, 책임의 범위, 존속기간 등록 재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17>
제12조(사용권 승인) 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1.17> ②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