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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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을 말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행정소송"은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의회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및 파견공무원을 포함하며, 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7. "판결금 등"이란 법원의 판결·결정, 조정·화해, 제소전 화해 등 집행권원이 되는 금액(소
제3조(기본원칙) 소송사무는 적법·신속·경제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문서화·기록관리 및 이해충돌 방지를 철저히 한다.
제4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소송문서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 처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 처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2.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제5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의회사무국장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보관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결정서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의회사무국장은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소송문서를 사본 또는 별도의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다. ③ 방침서·평가표(조서)·결정서·검토서, 그 밖에 의장이 지정하는 중요 기록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된 날부터 10년 이상 보존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존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소송의 착수) ① 의회사무국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처리통지서를 작성하고, 즉시 소송수행자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과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상소 시)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증거목록, 예산영향분석, 승소가능성 및 회수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위험평가 7. 답변서 및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의 수는 사건별로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반 사건은 3명 이내로 하고,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은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방침은 의장이 최종 승인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하는 직무대행자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8조(소송고지 및 통보)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소송수행자 지정) ① 사건·심급별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되 주담당자를 1인 특정한다. ②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민사사건은 변론기일 전까지 법원에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행정사건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변론기일 전에 제출한다. 이 경우 행정사건의 소송수행자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회사무국장은 소송수행자를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임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대리인 선임 원칙)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 4.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의장은 소송사건의 특성 및 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한 소송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③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시 특정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의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소송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11조(중요소송 지정 및 수임료 특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의 요청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의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 2.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3.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의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사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 시 특별착수금(심급별 2천만원 이내) 및 특별승소사례금(사건 전체 기준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소송에 관하여 2인 이상의 변호사(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로부터 수임제안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정지 등 긴급한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변호사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법률자문을 받아왔거나 동일한 쟁점의 유사소송을 위임한 경우로서 소송심의회의 확인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의 난이도 및 사건에 대한 이해 정도 2.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선고기일 등에의 출석·입회 및 보고(의회사무국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관한 사항 4.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회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