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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남동구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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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26.)

제3조 삭제 2026. 4. 7.

제3조 (삭제 2026. 4. 7.)

제4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26.)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2.)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 4. 26.)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1. 15.) 다.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라.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목욕장, 이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주업종이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 (신설 2026. 4. 7.) 마.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

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축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신축상가의 경우 공고시기는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ㆍ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개정 2019. 4. 26.) 2.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단, 신축된 상가지역은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며 최초 소매인이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공고한다. 3.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4.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치변경을 승인한 경우 (신설 2026. 4. 7.) 5.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종전 4호에서 이동 2026. 4. 7.)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및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6조 공고방법

제6조(공고방법)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남동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소매인 지정 신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6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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