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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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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생명ㆍ재산과 대전광역시 서구의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 대응, 복구 및 홍보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의 자율적인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실시 등에 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을 요청받은 때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4조 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등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및 구성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이와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관할 소방서의 장 2. 구 관할 경찰서의 장 3. 구 관할 교육장 4. 구 관할 군부대장 5.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구 소재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6. 안전건설국장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정책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ㆍ단체의 장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관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제1항의 재해대처계획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의하는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이와 같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는 관련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구청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한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구청장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결과의 통보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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