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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중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6조의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ㆍ휴가 제도의 원활한 활용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리ㆍ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ㆍ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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