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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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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양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분장사무 및 고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4.9.27.>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장ㆍ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4.7.> 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ㆍ동장 등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부시장

제3조(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을 둔다. <개정 2021.1.5.> ② 제1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제2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③ 제2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5. 23.> 1. 시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목의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 사무 나.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도시혁신국 소관 사무 다.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사무 2.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

제4조 실ㆍ국의 설치

제4조(실ㆍ국의 설치)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의 분장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실ㆍ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 1.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일자리재정국, 사회복지국,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2. 제2부시장: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도시혁신국 [전문개정 2021.1.5.]

제5조 보좌기관

제5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 5. 23.> ② 제1부시장 밑에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1.5., 2023. 5. 23.> ③ 제2부시장 밑에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을 둔다. <신설 2021.1.5.> <개정 2023. 5. 23.> ④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5. 23.> 1. 소통협치담당관: 시민과의 소통, 갈등 관리, 군관협력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도시브랜드에 관한 사항 3. 감사관: 공무원의 윤리ㆍ감사 및 고충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4. 언론홍보담당관: 시정보도, 시정 홍보, 공고ㆍ고시에 관한 사항 5. 시민안전담당관: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안전점검, 민방위에 관한 사항 6. 재난대응담당관: 재난 상황 관리, 비상대비 등 재난ㆍ재해 예방 대책 수립,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7. 신청사건립단: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제6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1.5., 2023. 5. 23.>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직관리, 성과관리, 인구정책, 통계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독,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 3.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도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삭제<2023. 5. 23.> 5. 삭제<2023. 5. 23.> 6. 각종 법제,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7. 고양시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8. 행정정보화,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7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인적자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재산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1.1.5., 2023. 5. 23.>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5. 23.> 1. 공무원의 복무,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인사, 교육에 관한 사항 및 공무직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 및 동의 행정지도, 국가 및 중앙부처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5. 자치행정, 주민자치, 민간협력, 자치분권, 인권증진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6. 민원사무, 여권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7. 경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8. 국ㆍ공유지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일자리재정국에 두는 과

제8조(일자리재정국에 두는 과) ① 일자리재정국에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23. 5. 23.> ② 일자리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5. 23.> 1.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 취업 지원, 공공일자리, 노사 협력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 복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5. 23.]

제9조 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제9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를 둔다. 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 3. 여성ㆍ가족복지 및 양성평등, 다문화지원, 청소년에 관한 사항 4. 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6. 아동보육, 아동복지,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5. 23.]

제10조 기후환경국에 두는 과

제10조(기후환경국에 두는 과) ① 기후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를 둔다. <개정 2021.1.5.> ②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종합기획 및 조정,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기환경,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5.> 3. 청소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4. 청소시설 및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위생관리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1조 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제11조(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① 교육문화국에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1.1.5., 2022.7.26.> 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4.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증진에 관한 사항 5. 행주산성 유적지 및 국가유산 공개ㆍ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6. 체육진흥 및 체육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삭제<2022.7.26.>

제12조 도시주택정책실에 두는 과

제12조(도시주택정책실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정책실에 도시계획정책관, 주택과, 건축정책과, 토지정보과, 스마트시티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ㆍ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6. 일반주택 건축, 건축물 안전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적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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