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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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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의정부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19.9.25.>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제4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효율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9.25.>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互選)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9. 25., 2021. 7. 9., 2024. 12. 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촉직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1. 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10.1., 2013.12.13., 2018.5.1., 2018.10.1., 2019.12.27., 2021. 7. 9.>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개정 2019.9.25.>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의 단체 활동가 <개정 2019.9.25.>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교통기술사 ⑤ 위원의 임기는 2년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7.1.9.>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9.>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9.9.25.>

제8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제8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운영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4.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5.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6.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7.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8. 저상버스 및 버스운전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및 공청회

제9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교통약자,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10조 저상버스 도입 계획

제10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운송사업주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11조 저상버스 운영

제11조(저상버스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2조 이동지원센터 설립

제12조(이동지원센터 설립)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을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자격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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