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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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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5., 2026. 4. 7.> 1. “기업지원센터”란 관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교육, 고충 및 규제 발굴ㆍ개선, 기업 간 정보 교류 등을 위하여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3. “기업지원”이란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기존 입주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원대상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지원 및 창업, 육성, 교육훈련, 자금지원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4. 5.>

제4조 위치

제4조(위치) 센터는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89에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4. 5.> 1. 각종 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교육 등의 지원 2. 취ㆍ창업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사업 추진 3. 지원대상기업의 고충 및 규제의 발굴ㆍ개선 4. 기업의 진흥을 위한 워크숍ㆍ박람회ㆍ전시회 등의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입주대상 등 지원

제6조(입주대상 등 지원) 시장은 창업자, 벤처기업 등의 경영ㆍ기술개발을 지원 및 육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센터 안에 시설 및 공동활용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시장이 창업지원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창업 지원 관련 센터 2.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업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용시설 [전문개정 2024. 4. 5.]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센터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기업(기업 관련단체를 포함한다)의 근로자를 위한 행사 2. 반액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환불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센터의 시설을 사용(사용 변경ㆍ취소신청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ㆍ운영 위탁

제9조(관리ㆍ운영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기간 등

제10조(위탁기간 등)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가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공익사업 추진실적

제11조 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수탁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비 지원

제12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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