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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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카라반(자동차로 끄는 트레일러 하우스), 오토캠핑장(자동차를 이용하는 야영시설), 일반 야영장 등 그 밖의 모든 편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4.7.>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삭제 2018.12.18.> 4.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5. “출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위탁 또는 대행(이하“위탁 등”으로 한다) 방식으로 관리·운영하는 자(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위탁 등의 방식이 아닌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을 관리자로 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신설
제3조(위치)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25 일원에 둔다. <개정 2018.12.18.>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3. 11. 10.]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출자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르고, 출자기관 대행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등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20.1.7.>
제5조(경비 및 수입금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자기관 대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등 계약체결 시 시장과 관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위탁 등을 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시설 구조를 시장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6.4.7.> ② 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6.4.7.> ③ 관리자는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6.4.7.> ④ 관리자가 고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과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개정 2026.4.7.> ⑤ <삭제 2018.12.18.>
제7조(지도·감독) ①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관리·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6.4.7.>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6.4.7.>
제8조 삭제 <2018.12.18.>
제9조(사용료) 캠핑장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개정 2026.4.7.>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경 <개정 2026.4.7.>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6.4.7.>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아.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6.4.7.>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이용 예정일 전 및 당일 취소한 경우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을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4.7.>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설이용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