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고양시청과 고양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전문개정 2019.10.18.]
고양시 · 공포일 2026-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고양시청과 고양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전문개정 2019.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23.> 1. “주차장”이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청사”란 고양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고양종합운동장, 도시공원, 행주산성 등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시간주차요금”이란 자동차가 주차장에 일정 시간 동안 주차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일주차요금”이란 자동차가 주차장에 1일 동안 주차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정기주차요금”이란 자동차가 주차장에 1개월 동안 주차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정기주차권”이란 정기주차요금을 미리 납부하고 발급받은 주차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4.29.]
제3조(관리기관) 주차장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청사 주차장의 경우 고양시청과 그 소속기관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 2. 공공시설 주차장의 경우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고양종합운동장, 도시공원, 행주산성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 [본조신설 2022.4.29.]
제4조(주차요금) ① 주차장 관리자(주차장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고양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18., 2022.4.29.> ② 관리자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할증 또는 할인하는 방식으로 주차요금의 상한선 내에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4., 2022.4.29., 2025.12.30.> ③ 주차요금은 정기주차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4.29.>
제5조(주차장 유료운영시간) ① 주차장 유료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유료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공휴일 및 유료운영시간외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경우에는 최초 1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에 대해서 전액 면제하고,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을 포함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08.6.5., 2016.01.15., 2021.6.4.>, <단서 신설 2025.12.30.> 1. 고양시 소속 관용자동차 <개정 2019.10.18.>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08.6.5, 2012.5.29>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자동차 4.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자동차 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자동차(언론기관 로고부착 취재자동차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9.> 6. 세금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 국세청장이 발급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 또는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주차요금 면제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유효기간 내 공영주차장 주차
제7조(주차요금의 감경)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6.01.15., 2021.6.4., 2025.12.30.> 1. 모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다만,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0.3.12, 2019.10.18., 2021.6.4., 2025.12.30.> 3.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개정 2008.6.5., 2022.4.29.> 4. <삭제 2019.10.18.> 5. 65세 이상인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6.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에 한정한다) <신설 2008.6.5>, <개정 2021.6.4., 2022.4.29.> 7.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고양e카드
제8조(정기주차권 발행범위 등) ① 주차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발행하는 정기주차권은 주차규모의 30퍼센트 범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주차장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경우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01.15.> <개정 2022.4.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 주차장의 정기주차권은 주차규모의 20퍼센트 이내로 정한다. 다만, 구청 운영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월평균 주차장 이용률이 60퍼센트 이하일 경우 3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2019.7.30.> ③ 제2항의 정기주차권 발행비율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자녀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통학시키는 공무원에게 발행되는 정기주차권은 포함하지 않으며, 주차요금은 제4조에서 정한 정기주차요금의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7.30.> <개정 2022.4.29., 2025.12.30.> ④ 정기주차권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정기주차권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4.29.> ⑤ 정기주차권은 다음 각
제9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관리자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시간주차요금, 일주차요금, 정기주차요금으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주차시간을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시간주차요금 및 일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의 주차시간은 주차권을 교부한 시간 또는 측정계기에 입력된 입차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계산하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 다만, 자동차가 들어간 다음 날부터는 1일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2. 정기주차요금은 정기주차권을 발행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이후에 발급 받는 경우 이용하는 날짜에 따라 정기주차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 <개정 2025.12.30.> ④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29.]
제10조(주차요금의 환급) ①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시간주차요금과 일주차요금은 관리자의 착오로 징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지 않는다. ②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정기주차요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날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환급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는다. 1. 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기관의 내부사정이 있는 경우 2. 장기출장ㆍ퇴직ㆍ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22.4.29.]
제11조(유료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① 관리자는 유료운영시간 종료 후에도 유료주차시간에 입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유료운영시간 종료시까지의 주차요금을 산정·징수하되 유료운영 종료후의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9.> ② 관리자는 운영종료시간 이후에 출차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다음날 주차장운영 개시 전에 다음 관리자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2.4.29.>
제12조(주차권의 분실) 주차권을 분실한 자는 자동차의 소유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당일 유료운영 개시 시간부터 출차 할 때까지의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민원처리 사실 확인을 받아온 때에는 납부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