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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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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하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ㆍ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효율적ㆍ통일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2., 2023. 5. 1.> 1. “위탁”이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아닌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 및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5. 1.>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5. 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 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탁계획

제6조(위탁계획) 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필요성, 위탁기간 및 조건 2. 범위, 내용 및 타당성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5. 1.>]

제7조 의회 동의 등

제7조(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5. 1.>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3. 5.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5. 1.> 1.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에서

제7조의2 종전 제7조의2는 제8조의2로 이동 <2023. 5. 1.>

제7조의2 [종전 제7조의2는 제8조의2로 이동 <2023. 5. 1.>]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실적 평가 등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 1. 1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5. 1.>]

제8조의2 선정방법 등

제8조의2(선정방법 등)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대상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1. 위탁사무의 전문성,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도입이 어려운 경우 2. 위탁사무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수탁기관의 모집대상을 제한하려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시 선정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2.] [제7조의2에서 이동 <2023. 5. 1.>]

제9조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제9조(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 성과평가, 재위탁, 재계약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 12., 2023. 5. 1.> 1. 위탁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3.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평가 4.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탁사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5. 1.>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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