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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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7.> 1. “기업”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유치”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 등이 관내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4. “투자비”란 토지매입비와 시장이 정하는 시설투자비를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하며 등록되어 있는 공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유망기업의 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고, 관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② 시장은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투자 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치 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를 거쳐야 하며, 공모 등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증설을 포함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 투자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26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외 투자기업(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2. 관내 투자비가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 가. 미래 성장성이 높고 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산업인 첨단업종과 연구개발시설, 지식, 정보, 문화, 관광산업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산업에 속한 투자유치 장려기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기업 ② 투자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민 고용 계획 및 고용 창출효과, 투자실행 가능성, 재무상태 등에 대한 종합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환경 개선) ① 시장은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② 시장은 기업 유치와 활동 등에 필요한 제도와 규정, 인력 등 경영자원, 사업 연관 환경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용역 또는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및 제13조의3에 따라 토지·공장 그 밖의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이 공장 등을 건설하는 등의 시설투자비(건축비, 인테리어비, 장비구입비 및 설치비를 말한다)가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이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비 지원) ① 시장은 투자기업이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훈련인원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직업능력훈련개발시설,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10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투자기업의 지방세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 및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보조금) 시장은 투자기업 중 투자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에 대하여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하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