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연천군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연천군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9. 28〉
연천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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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연천군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연천군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9. 28〉
제2조 삭제〈2026. 4. 7〉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천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8. 9. 28, 2023. 4. 20〉 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9. 28〉 1. 영유아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2.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3. 보육교직원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4.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5.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 9. 28〉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2017. 9. 14〉 5. 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9. 28〉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삭제〈2017. 9. 14〉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5. 10. 13〉 ② 삭제〈2026. 4. 7〉 ③ 센터의 장은 상근 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6. 4. 7〉 ⑤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는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⑥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개정 2018. 9. 28〉 ⑦ 삭제〈2026. 4. 7〉 [제목개정 2015. 10. 13]
제12조 삭제〈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