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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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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0.>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5.10.>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담당관, 과ㆍ소ㆍ읍ㆍ면ㆍ동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5.10., 2014.4.2., 2025.4.1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5.10.>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5.10., 2014.4.2., 2015.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2014.4.2., 2015.12.3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4. 공인중개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5.10., 2014.4.2.>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22.7.6.> 3. 행정재산의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4.4.2.>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5.10., 2014.4.2., 2015.12.31.>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18.5.4> ③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법령에 따라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4. 7.>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4.2.>

제7조의2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제7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 및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7.6.>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4.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5.10., 2014.4.2.>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 및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수납 여부 3. 다시 대여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2.>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제8조의2 용도지정 매각재산의 사후관리

제8조의2(용도지정 매각재산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 및 용도 유지 기간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수인이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계약 및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재산의 소유권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준수한다. [본조 신설] 2026. 4. 7.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어 관리하는데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4.4.2., 2015.12.31.>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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