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고양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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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고양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기도 도세 및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26.4.7.>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최근 7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연간 5건 이상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4.7.> 3. “재정확충기여자”란 선정기준일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이 호에서 같다)를 연간 5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ㆍ법인 중 그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6.4.7.> 4. “세정시책유공자”란 세정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납세자편의, 신세원발굴 등을 말한다)에 적극 참여한 자를 말한다. 5. “지방세유공자”란 성실납세자·재정확충기여자·세정시책유공자로서 제4조에 따라 각각의 지방세유공자 선정 기준을
제3조(지방세유공자의 날)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세입확충에 이바지한 자를 포상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7월 4일(「지방자치법」 제정일)을 고양시 지방세유공자의 날(이하 “지방세유공자의 날”로 한다)로 정한다. <개정 2026.4.7.> ② 시장은 지방세유공자의 날에 기념식을 진행하여 표창장 등을 수여하고, 지방세유공자 중 1명을 1일 명예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세유공자의 날에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자를 예우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방세유공자 선정 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유공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지방세유공자는 중복하여 선정하지 않으며,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6.4.7.> 1. 성실납세자: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지방세유공자로 선정 <개정 2026.4.7.> 2. 재정확충기여자: 구청장이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세유공자로 선정. 이 경우 구청장이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 및 공적조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 세정시책유공자: 시장이 세정업무 관련 제도개선, 신세원 발굴, 외부기관 표창, 은닉재산 신고 등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를 지방세실무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추천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세유공자로 선정 <개정 2026.4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등 발급 2.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에 지방세유공자임을 적극 홍보 3.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4. 시 금고를 통한 대출, 예금금리 우대 등 금융우대 서비스 제공 5.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 6. 고양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기획공연에 대하여 할인 혜택 제공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공개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공개추첨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3명 이상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6.4.7.> ③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세유공자의 날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 수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 3.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세 5천만원 이하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납세담보 면제 <개정 2026.4.7.> 4. 선정된 날부터 3년까지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 ④ 제1항 및 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