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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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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4.7.>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5조 기부자 관리 등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 및 보존 2.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감면 및 편의 제공 6.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개정 2026.4.7.>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담당 실장ㆍ국장, 교육문화체육 업무담당 실장ㆍ국장, 감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4.7.>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6.4.7.>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4.7.>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기부계획서에 따라 연 1회 일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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