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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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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하남시 시세의 감면 및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12.>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19.6.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그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ㆍ 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제3조

제3조 삭제 <2024. 12. 24.>

제4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6. 6. 9., 2019. 7. 1., 2022. 8. 1., 2024. 4. 9., 2024. 12. 24.>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감면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6. 6. 9, 2024. 4. 9., 2026. 4. 7.> [제목개정 2024. 4. 9., 2024. 12. 24.]

제5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의 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법 제78조의3의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 및 같은항 제2호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8.]

제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율”은 재산세 납부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 4. 7.> [본조신설 2020. 5. 8.]

제6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그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 6. 9., 2019. 7. 1., 2022. 8. 1., 2024. 12. 24.>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

제7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세액공제 순위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한다. <개정 2018. 3. 12., 2024. 12. 24.>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

제8조 직접 사용의 범위

제8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를 따른다. <개정 2018. 3. 12.>

제9조 감면 제외대상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 중복감면의 배제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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