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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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 설치)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하남시 자원봉사센터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재단법인 하남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설립 한 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이사회 및 임원) ① 이사회는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상임이사는 제13조에 따른 센터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9. 27.> 1. 하남시 자원봉사업무 담당국장 2.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센터에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9. 27.> 1. 하남시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2.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법령과 회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 사람 ④ 임원의 결격사유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이사의 처우 등) 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사의 해임) ① 시장은 선임직 임원이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제3항 및 관련 법령, 정관 등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경우 4.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제7조(정관) 이사회는 이사회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이사회 심의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요 규정의 제정 및 변경 8. 기본자산 및 기금의 설정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그 밖에 법인의 운영 상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이사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이사장이 이사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10조(기본재산의 조성) 센터의 기본재산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한다.
제11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사업 2. 영 제10조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등 3.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관리 4.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2조(센터 사무국 운영 등) ①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