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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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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센터 설치

제2조(자원봉사센터 설치)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하남시 자원봉사센터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재단법인 하남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설립 한 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이사회 및 임원

제3조(이사회 및 임원) ① 이사회는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상임이사는 제13조에 따른 센터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9. 27.> 1. 하남시 자원봉사업무 담당국장 2.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센터에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9. 27.> 1. 하남시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2.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법령과 회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 사람 ④ 임원의 결격사유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이사의 처우 등

제5조(이사의 처우 등) 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사의 해임

제6조(이사의 해임) ① 시장은 선임직 임원이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제3항 및 관련 법령, 정관 등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경우 4.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이사회는 이사회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이사회 심의 사항

제8조(이사회 심의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요 규정의 제정 및 변경 8. 기본자산 및 기금의 설정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그 밖에 법인의 운영 상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이사회의 운영

제9조(이사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이사장이 이사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10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10조(기본재산의 조성) 센터의 기본재산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한다.

제11조 센터의 사업

제11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사업 2. 영 제10조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등 3.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관리 4.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2조 센터 사무국 운영 등

제12조(센터 사무국 운영 등) ①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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