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립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자료의 관리와 독서 및 정보화 학습의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증진활동과 정보 습득의 여건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교육향상, 문화발전 등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14., 2026. 4. 7.>
하남시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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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립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자료의 관리와 독서 및 정보화 학습의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증진활동과 정보 습득의 여건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교육향상, 문화발전 등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14., 2026. 4. 7.>
제2조(명칭과 위치) 각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의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3.“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ㆍ열람ㆍ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 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ㆍ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4.“관내대출”이란 이용자에게 자료를 빌려주어 도서관 안에서 열람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관외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삭제 <2020. 6. 29.> 7. 삭제 <2020. 6. 29.>
제4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제5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② 이용자의 정보수집ㆍ이용, 제공, 조회 등에 관한 사항,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금전 등의 기부) 시장은「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시설, 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경우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2026. 4. 7.>
제7조(공공도서관의 설치ㆍ육성) 시장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의 설치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제8조(공공도서관의 운영ㆍ지원) 시장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수집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제9조(도서관의 이용일 및 시간) 도서관의 이용일과 시간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4. 7.>
제10조(사용료 등) ① 법 제48조에 따라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5. 1., 2026. 4. 7.>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29.]
제11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박물관ㆍ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그 밖에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신설 2020.6.29.>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2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시설은 운영목적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수칙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