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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주차장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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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13.7.2.,2015.6.30.>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안의 주차장에 적용한다.<개정 2015.6.30.>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 규정을 정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9.7.28, 2004.1.28, 2013.7.2.,2015.6.30.>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16, 2013.7.2.> ③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13.7.2., 2024.2.5> ④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경감한다.<개정 1996.1

제3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3.7.2.> <개정 2018.5.4>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라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개정 2015.6.30.>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

제4조 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신설 2005.12.29>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표시는 별표 7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6, 2013.7.2.,2015.6.30.>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3.7.2.,2015.6.30.> 1. 주차요금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7.2.> ④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시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개정 2015.6.30.>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30, 2013.7.2.,2015.6.30.>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 7. 28>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제7조 주차장의 설치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공영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후, 도지사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사람은 시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28, 2013.7.2.>

제7조의2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7.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

제8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7.2.>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기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3.7.2.,2015.6.30.>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제한시간(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7.2.,2015.6.30.>

제10조 하역 주차구간의 설치

제10조(하역 주차구간의 설치) ① 시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 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5. 3. 23, 2013.7.2.> ② 제1항의 하역 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주차할 수 없다. ③ 하역 주차구간의 안내표지는 별표 6을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7.2.> 1. 제한차량 2. 제한구역 3. 제한시간 4. 제한사유 5.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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