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6-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2026. 4.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12.> 1.“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2. 12.> 2.“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2.> 3.“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2. 12.> 4.“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6. 2. 12., 2026. 4. 7.>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개정 2016. 2. 12.>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개정 2016. 2. 12.>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과 권장을 위하여 남원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2. 12.>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 <개정 2016. 2. 12.>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2. 12.] ③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 2. 12., 2026. 4. 7.> ④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12., 2026. 4. 7.>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활동 등을 위하여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6. 2. 12.]

제7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6. 2. 12., 2021. 7. 2.> ②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③ 시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2. 12.> 1. 질병이나 장기 출타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센터의 운영목적, 기능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2. 12.> 1. 남원시 (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6. 2. 12., 2026. 4. 7.> 2. 자원봉사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 지역의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으려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후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③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6. 2. 12.>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6. 2. 12.>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6. 2. 12.>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

제10조 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2. 12.>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제11조의2 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1조의2(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모든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6. 2. 1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