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 도예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 2015. 2. 10.>
남원시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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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 도예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 2015. 2. 10.>
제2조(위치) 남원시민도예대학(이하 “도예대학”이라 한다)은 남원시 양림길 14-16에 둔다. <개정 2010. 4. 1., 2015. 2. 10.>
제3조(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예대학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교육실 2. 전시실 [본조 신설 2026. 4. 7.]
제4조(업무) 도예대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4. 1., 2015. 2. 10.> 1. 수강생의 모집, 교육, 수료에 관한 사항 2. 강사위촉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실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4. 7.>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도예대학은 대학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② 대학장은 시장이 되고, 간사는 도예대학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2. 10., 2026. 4. 7.> ③ 도예대학의 운영은 입문과정, 물레과정, 응용과정, 전문가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0. 4. 1., 2026. 4. 7.>
제6조(수강료) ① 도예대학 수강료(이하“수강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수강료는 교육개시 전까지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2. 10.>
제7조(수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5. 2. 1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시의 사유로 교육수강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 전액 3. 신청인이 개강 5일 전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개강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제8조(수강신청 서류) 도예대학 수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 2015. 2. 10.>
제9조(수강생 모집) 수강생 모집 및 교과운영, 수강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
제10조(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지급) ①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 ② 강사는 대표강사와 강사로 구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종전의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0. 4. 1.]]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0., 2026. 4. 7.>
제11조(수료 및 재수강) ①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 2015. 2. 10.> ② 도예대학 전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입문ㆍ물레 과정을 제외한 응용과정 1회와 전문가양성과정을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12조(제적) 수강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수강시간이 미달한 사람은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