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남원시민들의 미술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원시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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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남원시민들의 미술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원시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작품”이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하“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유한 미술작품, 전시 관련 자료 등을 말한다. 2. “전시작품”이란 미술관이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하는 미술작품을 말한다. 3. “대여”란 소장작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작품을 구입하거나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기능)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관에 전시동, 교육동, 생태놀이터, 수장고, 세미나실 등 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② 미술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순수미술ㆍ공예ㆍ음악ㆍ문학 관련 상설ㆍ기획 전시실의 운영 2.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3.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4.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5. 그 밖에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전문개정] 2026. 4. 7.
제4조 삭제 <2026. 4. 7.>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과 추석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 5. 삭제 ②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 4. 7.>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장은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관람시간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7조(관람료 및 수강료) ① 미술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단, 초대전 등 특별전을 개최할 경우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관람료를 책정하여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 미술관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ㆍ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6. 4. 7.> ③ 관람료 및 수강료와 관련한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6. 4. 7.>
제8조(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제7조의 단서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신분증 또는 증명서 등을 매표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7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7. 12.> 3. 학술연구와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 7. 12.>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별표3에 따른 면제 대상자 <개정 2022. 7. 6.> 6. <삭 제 2022.7.6.> 7. <삭 제 2022.7.6.> 8. <삭 제 2022.7.6.>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10.「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11. 미술관에 작품 또는 자료를 기증하여 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과 그 직계 가족 12. ICOM(국제박물관협의회)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시장은 미술관
제9조(관람료의 할인) 시장은 제7조의 단서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를 할인한다. 다만, 신분증 또는 증명서 등을 매표소에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 할인은 불가하다. 1. 시에 거주하는 시민 : 50퍼센트 2. 20명 이상 단체 손님 : 50퍼센트 3.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50퍼센트 (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의 직계가족에 한정함) <개정 2026. 4. 7.>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자원봉사카드를 소지한 사람 : 50퍼센트 5. 예술인패스를 소지한 사람 및 전북투어패스 이용자는 50퍼센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술관을 관람할 수 없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6. 4. 7.>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6. 4. 7.> 3. 다량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작품과 기물의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6. 4. 7.> 1. 흡연 또는 음주하는 행위 2. 전시작품을 만지는 행위 3. 시장의 허가 없이 전시작품에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반려동물 동반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사람을 위협하는 등 미술관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신설 2026. 4. 7.> 6. 음식을 반입하는 행위 <신설 2026. 4. 7.> ② 시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작품 제작지원) 시장은 미술관 전시 목적으로 작품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작가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