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통해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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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통해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로서 주민화합과 지역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제3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규정한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4.14.>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 하는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 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제4조(지역축제의 육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축제 관광의 발전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축제관련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축제에 조예가 깊은 교수 및 사회단체 임직원 나. 문화예술ㆍ축제ㆍ관광 전문가 및 관계자 다. 지역 언론인과 축제 관련 기획ㆍ체험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2. 1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의 개최결과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 지역축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질병, 장기간 출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축제의 추진 주체자는 다음 연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지역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축제의 추진 주체자는 지역축제 추진에 수반되는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지역축제 행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7.> ④ 시장은 해당 연도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 및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홍보물 등 제공) 시장은 지역축제의 홍보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판촉물, 기념품, 음식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관람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 3. 지역축제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시민홍보단, 단체 등 4. 지역축제 개ㆍ폐막식 및 환영식 등의 초청자 5. 지역축제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 [본조신설 202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