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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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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남원시 대학생 등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 등”이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부ㆍ모 또는 본인이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 및 졸업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3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역 대학생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고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및 대상

제4조(지원기준 및 대상) ① 시장은 지역 대학생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조건과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 등으로 하며,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 중지

제6조(지원 중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는 지역 대학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중지한다. 1. 남원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4조제3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7조 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조건, 금액,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3.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분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3. 대학 및 학자금대출 분야 관련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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