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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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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개정 2022. 12. 6., 2024. 5. 17.>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군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3항과「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1. 9., 2024. 5. 17.>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조제목변경 2022. 12. 6.)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6., 2024. 5. 17.>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7.>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신설 2024. 5. 17.>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내·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공중화장실 중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 3.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가 한다.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5. 1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4. 5. 17.>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4. 5. 17.> 3.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5. 17.>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5. 17.> 5. 삭제 <2024. 5. 17.>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6., 2024. 5. 1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5. 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③ 군수는 제4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 5. 17.>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24. 5. 17.>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개정 2024. 5. 17.>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신설 2024. 5. 17.>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 5. 17.>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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