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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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ㆍ외국인을 말한다. 5. “관광사업의 종류”란「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전문휴양업의 스키장,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기업연수원 및「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과 관광삭도업을 말한다. 6. “자동차대여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2. 12.> 7.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국외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제3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 및 서비스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남원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6. 2. 12.> 1.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互選) <개정 2016. 2. 12.> 2.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 <개정 2016. 2. 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8. 4. 6.> 2. 남원시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 <개정 2016. 2. 12., 2018. 4. 6.>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 및 대학교수 5. 관광사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8. 4. 6.> 6. 그 밖에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6. 2. 12.>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 및 국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남원시 투자유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 2. 12., 2018. 4. 6.>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 및 국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 2. 12., 2018. 4. 6.>
제6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② 위원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한다. <개정 2016. 2. 12.>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2. 12.>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16. 2. 12., 2023. 10. 18.>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 2. 12., 2023. 10. 18.>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서 정한 위원 중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 2. 12.> ⑤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 2. 12.> ⑥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미한 안건의 내용인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 2. 12.>
제10조(국내ㆍ외 명예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시장은 국내ㆍ외기업의 동향파악과 정보교류 수집을 위하여 국내ㆍ외 주요도시에 명예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및 자문관 활동은「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12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례) ①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ㆍ정산ㆍ사후관리ㆍ 환수 등에 관하여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6. 2. 12., 2021. 1. 29., 2025. 12. 17.> ② 삭제 <2016. 2. 12.> 1. 삭제 <2016. 2. 12.> 2. 삭제 <2016. 2. 12.> 3. 삭제 <2016. 2. 12.>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중 국내복귀 기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