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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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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안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말한다. 2.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수목장, 화초장, 잔디장 등)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공설장사시설”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ㆍ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5.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제3조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제3조(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묘지의 일제 조사

제4조(묘지의 일제 조사)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의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5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별표 1 및 영 제18조제1항 별표 3의 봉안시설(공설봉안당,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한다) 설치기준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 3.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제1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도록 차폐되어 있는 장소

제6조 분묘의 설치기간

제6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에 따라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한다.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하는 때에는 종전의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재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제7조 장사시설 설치 제한지역

제7조(장사시설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장사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ㆍ침수 등으로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4. 붕괴ㆍ침수 등 재해발생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 5.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취수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지역

제8조 명칭 및 위치

제8조(명칭 및 위치) 부안군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 사용 자격

제9조(사용 자격)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자격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상의 12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삭제 <2026. 4. 7.> 2. 군에 있는 묘지에서 개장하여 유연고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3.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4. 군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5.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6.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을 공설장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군 외의 지역에 안치ㆍ매장한 경우 7. 군에 주민등록상 12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에 안치 · 매장된 경우 <개정 2026. 4. 7.> 8.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개장유골이 발생하는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공설장사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신고 등

제10조(사용신고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연장 신고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 변경 2. 신고증명서 훼손 3. 신고증명서 분실

제11조 사용기간

제11조(사용기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②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5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제12조 사용료등

제12조(사용료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사용료등은 제10조에 따른 사용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설자연장지의 경우 사용료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자연장 한 유골은 반환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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