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 공사에 대하여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고흥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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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 공사에 대하여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적용) 이 조례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1. 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각종 공사" 란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 면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2. "청렴 계약" 이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견실 시공을 위하여 공사계약 체결 이행 및 공사감독을 함에 있어 양 당사자가 청렴하게 각종 의무를 이행 할 것을 상호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3. "공사감독" 이란 감독공무원, 책임감리를 맡은 용역기관 또는 그 종사자 (이하 "감리원" 이라 한다)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4. "보조감독" 이란 공사 감독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중 경리관이 지명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5. "명예감독관" 이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제4조(계약체결 상황의 읍 면통보)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시공회사와 공사계약 체결후 14일 이내에 공사설계도서, 감독공무원, 감리원 및 주요공정 등을 해당 읍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청렴계약의 이행) 군수는 각종 공사의 계약체결시 계약 감독 공무원에게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공업체에게는 견실시공 이행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각각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 공무원 및 읍면장은 별표 1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읍 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당해 공사의 주요공정,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공사 감독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독관의 위촉) ① 군수는 1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신망이 두터운 주민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당해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시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③ 명예감독관은 공사현장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사 감독관과 읍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상의 책임) ① 군수는 공사감독 공무원, 읍 면장 및 보조감독 공무원이 감독업무를 소홀히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한 때에는 그 책임의 한계 및 경중에 따라 문책한다. ② 군수는 감리원이 감독상의 조사, 검사, 확인, 보고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이 감독부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감리업체와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흥군 및 소속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있어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제9조(조치) 감독공무원과 읍 면장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고 있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준공검사 시행) ① 군수는 공사비 1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준공 1개월전까지 준공기한내 준공 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 대로의 시공여부확인,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한다.
제11조(검사관의 임명) ① 군수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 발주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8급 이상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자는 원칙적으로 발주 담당부서 이외의 자 또는 제10조제2항의 예비 준공검사관 이외의 자로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공무원이 검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검사관의 임무) ① 검사관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자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토록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여부 다.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라.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 마. 지하 또는 기초 부분의 시공 확인과 시공 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바. 기성 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 의견서 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 시공시의 공사감독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폐자재)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마. 제반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바. 준공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서 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하자검사 가. 준공 도면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 발생 유무 나.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