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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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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고흥지역 유치원, 보육시설 및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소외없는 학교급식 실현과 지역 내 친환경 농수축산물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무상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지원대상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란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으로 생산·유통·가공한 급식의 원재료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품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개정 2025. 1. 6.>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개정 2025. 1. 6.>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우수 수산물 <개정 2025. 1. 6.> 4. 유전자 변형이 되지않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 5. 원료의 가공·유통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 등의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③ “급식경비”란 식품비, 급식운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흥군 관내에 소재하고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보육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무상급식에 따른 경비 분담, 지원기준,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제8조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신청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친환경 식재료 총 소요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운영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친환경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매학기 종료후 15일까지 정산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 대상학교장 및 시설의 장은 식재료 구매, 조리, 배식, 급식기구 세척 등 그 밖의 급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

제8조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흥군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고흥교육지원청교육과장 <개정 2022.12.22., 2026. 4. 7.> 2. 위촉직위원: 군의회의원, 학부모단체 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어업인단체 대표, 교원단체대표, 영양사단체 대표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사임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 국외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와 교육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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