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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위상과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군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2., 2026. 4. 7.>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고흥군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임무 및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2.> 1.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4. 7.> 2. 농ㆍ수ㆍ축산물 및 지역특산품 등 브랜드 홍보활동 3.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활동 5. 그 밖에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4. 7.>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2.22.>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22.> ④ 명예홍보대사의 임기는 명예홍보대사의 직업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정한다. <신설 2019.2.22.>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4. 그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보상

제5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참석 및 홍보대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홍보대사 활동시 필요한 활동비 및 특산물 제공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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