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과 고흥축협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의 차별화와 소비자 인지도 및 품질을 고급화 하고,「상표법」제9조에 따른 상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고흥축산업협동조합장(이하 “축협장”이라 한다)이 지식재산처에 공동명의로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개정 2026. 4. 7.〉

제3조 적용

제3조(적용) 브랜드는 고흥군 관내에서 생산, 사육, 가공, 출하되는 한우로서 도체 운송되어 군수 및 축협장이 인정하는 가공시설을 통해 상품화 된 1등급 이상 고급 정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브랜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브랜드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2. 승인된 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관리권한

제7조(관리권한) 브랜드의 관리권한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고흥축협(이하 “축협”이라 한다)에 있다.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브랜드의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부쳐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신청

제9조(사용신청) ① 유자골 고흥한우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관내 거주자로써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제3조에 따른 1등급 이상 고급정육을 취득하는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인증한 경우 2. 2년이상 연속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3. 국제·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인기관의 품평회 등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4. 전문 연구기관 등 관련 공인 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제10조 사용승인

제10조(사용승인) 제9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군은 신청자의 생산, 출하 및 판매능력, 공공성,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용 승인한다.

제11조 사용기간

제11조(사용기간) 제10조에 따른 브랜드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사용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사용기간에 관한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매 1년씩 연장된다. 다만, 한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책임

제12조(사용책임) ① 브랜드 사용자는 한우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 사용자는 상표 표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상표 사용의 중지·지정 취소 등에 따른 손해는 군수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변질 및 부패 등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