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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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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른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 2.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6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팀장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종합민원실장, 산림정원과장, 건설과장이 된다.〈개정 2026. 4. 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그 밖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관리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한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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